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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착오송금 한도 상향 환영”…‘반환기간 단축’ 보완 촉구
  • 홍진우
  • 등록 2022-12-22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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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의원, 지난 국감서 “비대면 금융 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빈번, 이용객 불편 줄이는 제도개선 시급” 지적
  • “대상금액 상향보다 중요한 건 ‘조속한 반환’”…“예보, 금융권과 협의해 시스템 조속히 개선해달라” 촉구
  • “평균반환일수 44.1일 금융기관 확인에만 최장 139일까지 걸려, 기간단축 간소화 시스템 절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발표를 환영하며,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 의원이 지난 10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1년7월 제도시행 후, `22.8월말까지 누적기준)에 달하는데, 금융기관 확인절차에만 최장 139일(평균 7.4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청자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경우, 우선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자의 계좌개설 금융기관 지점으로 수취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편차가 상당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착오송금 내용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사 등 어느 지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이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다만, 착오송금제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지원해주느냐 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반환되느냐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금보험공사에, 대상 한도 상향에 이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시급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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