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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 정문수 기자
  • 등록 2018-09-27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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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2개월 간 홍보·계도 활동 후 12월 1일부터 사전 단속 실시

내일(28일)부터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과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 계장은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본인의 치사율이 2배로 증가하고, 교통사고 시 뒷좌석 승차자가 앞으로 튕겨나가 앞좌석 승차자의 치사율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게 된다”며 “대부분 교통 선진국은 우리보다 먼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정착되어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매면 본인의 사망률이 32%까지 감소하고, 또한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이 75%에서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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