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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전기·수소차 1,740대 추가보급…27일부터 보조금 접수
  • 오정민 기자
  • 등록 2018-09-27 1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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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18년말 1만대 돌파, '22년까지 승용·버스·택시 등 8만대 목표 달성 총력

서울시는 2018년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179억원을 투입, 민간에 친환경차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9월24일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이후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간 결과 2018년말 전기차 1만대 이상이 보급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9월 현재 총 9,112대를 보급했고, 수소차는 32대가 운행중으로, 50대 추가 보급과 함께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27일 기준) 

서울시는 27일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하여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市로 제출하고, 市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수소차의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만원∼최대 1,70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환경부 통합포탈에 게시된 차량이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자동차로 서울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3,5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구매지원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90만원, 수소차는 최대 72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이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와 환경부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형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 친환경차 1만대 시대가 곧 열린다. 서울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히고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성이 우수한 전기·수소차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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