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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 김은미
  • 등록 2022-11-16 1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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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129% 수준…2021년부터 호전 전망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자동차 제작업체별 연도별 및 최종 초과(미)달성분*(~`20) (자료=환경부 제공)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도에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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