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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위해 대책 시행하겠다”
  • 김은미
  • 등록 2022-10-20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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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과거사정리위원회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
  •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예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가 지난 10월 1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옛터에서 열렸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사과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아동 인권 수준을 선진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식 사과에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 기능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감학원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설치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 운영해 인권 의식 향상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피해 배·보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2020년부터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진료비, 외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올해 9월 기준 378명에게 734건을 지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안산시에 위치한 선감역사박물관, 선감학원피해자신고센터, 선감학원 옛 건물, 유해 매장 추정지 등을 둘러보고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을 만나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피해자들의 천진스러움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형식적이 아니고 진심으로 유가족분들을 위한 방법도 찾아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경기도가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선감학원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지인의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진실화해위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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