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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성분 검출된 유모차 리콜 거절... 유아용 승용물 안전문제 심각
  • 이성헌
  • 등록 2022-09-26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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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8월 기준, 유아용품 관련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총 556건
  • 유아용 승용물, 식생활 용품에 대한 청구 이유 중 안전 문제 높은 순위 차지
  • 황운하 의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문제에 유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유아용품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개플랫폼 사업자 또한 유아용 승용물 안전 문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유아용품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아용품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556건으로, 제품별로 살펴보면 유아용 승용물 92건, 유아용 식생활 용품 120건, 유아복 344건으로 나타났다.

 

청구이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승용물에서는 품질 관련 신청이 34건, 안전 관련 신청은 17건, 청약철회 9건 순으로 높았고, 식생활 용품에서는 품질이 41건, 계약 불이행이 32건, 안전이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용 승용물에서는 제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18.4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용 승용물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구매처에서 리콜 제품 환급 요구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소비자가 유모차를 구입하고 한달 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해당 유모차의 안전바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리콜을 공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이를 거부해 소비자원 측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또한, 유아용 승용물 관련해 피신청인으로 신고된 기업 중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인 만큼 리콜사태를 포함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며, “유아용 승용물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중개플랫폼 사업자도 제품 유통에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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