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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방사능 감시 사각지대 통한 ‵방사능 우려 물품‵ 8,554톤 수입"
  • 이성헌
  • 등록 2022-09-20 0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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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의원 "원안위는 예산 낭비를 이유로 추가적인 감시기 설치에 소극적" 비판
  • 이 의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규정에 따라 전국 공ㆍ항만에 설치해야"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는 동종 품목(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을 통해 수입된 규모가 8,554톤(약 2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로 ‵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원안위ㆍ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22.8월)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 22곳 중 5곳(공항 1곳, 항만 4곳)을 통해 수입된 ‵방사능 우려 물품‵ 규모가 8,554톤(약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현재 15개 항만과 2개 공항에 총 137개의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생활방사선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최근 5년간(‵17~‵22.8월) 전국 공ㆍ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물품‵은 약 4,051톤(1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오염‵ 검출 사례 중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시간당 1,880uSv로, 연간 받아야 할 피폭 방사선량(1,000uSv(=1mSv)) 안전 기준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 평균 방사선량도 127.8uSv/h로 연간 피폭 방사선량안전기준을 시간 단위로 치환한 0.11uSv/h의 1,161배에 달했다.

 

검출 지역별로는 부산항을 통해 들여오다 검출된 건수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ㆍ평택/당진(37건), 광양ㆍ울산ㆍ포항(6건) 순이였다.

 

‵17~‵18년에는 알루미늄, 구리, 주석 등 금속 스크랩 형태가 가장 많았으나(36건), 최근에는 의류, 책, 트럼프카드 등 생활용품 등이 급격하게 증가(36건)하고 있다.

 

검출된 방사성 핵종 중 세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듐(19건), 토륨(18건) 순이었다. 이러한 방사성 핵종들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령상 전국 공ㆍ항만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할 것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22곳(항만 16곳, 공항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사각지대‵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었다.

 

원안위는 ‶생방법상(제2조제1호가목ㆍ라목) 감시대상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만 수입되는 공·항만에는 미설치‶ 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년 수천 톤의 ‵방사능 우려 물품‵이 감시 없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었다.

 

실제로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방사능 우려 물품‵ 중 약 40%를 차지하는 ‵재활용 고철(44.1%)‵의 경우, 포스코ㆍ동국제강ㆍ현대제철 등 ‵재활용고철취급자(「생활방사선법」제20조)‵가 설치한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서 최근 5년간(‵17~‵22.8월) 약 35톤(133건)의 ‵방사능 오염 고철‵이 검출되었다.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ㆍ항만을 통해 들어온 방사능 오염 고철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원안위는 작년 모든 공·항만(39개) 대상 실태조사(`21.5∼12)를 통해, ‵23년 3개 공·항만(부산항 2대, 평택항 4대, 김해공항 1대)에 7대의 감시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냈지만,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김해공항 1곳에 그쳤다.

 

이정문 의원은 “원안위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운영 우려를 근거로 추가적인 감시기 설치에 소극적이지만, 방사능 관련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관련 법령에 규정한 대로 모든 공ㆍ항만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고, 방사능 오염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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