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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 김은미
  • 등록 2022-09-13 0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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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의심 사업장 중점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오염물질 자가측정하도록 규정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시 대기보전과 및 남동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의심사업장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시료 채취 모습 (사진=인천시청 제공)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형사처벌되는 환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 및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특히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법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부서 및 각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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