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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 제시
  • 이성헌
  • 등록 2022-09-05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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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부동산 가격 방어용으로 사용 지적
  •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으로 변경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재선)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진행단계에 따라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준공처리 등 재건축 진행단계 모두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유독 안전진단만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되어있다며, 재건축 추진을 막고 있다며 각 지역 현실에 맞게 광역지자체장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이 부동산 공급조절, 가격 방어용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국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원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건축 사업 성패의 50%는 안전진단 통과라고 알려져 있다.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아파트에 금이 가고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빗물이 새는 심각한 상황에도 30년이 경과된 상당수의 노후 아파트들이 국토부가 정한 정밀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안전진단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받은 것은 지방분권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6조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을 시작으로 도시계획 권한이 광역지자체에 이관되었다. 이후 기초지자체가 재건축정비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장관도 제주도지사 시절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산정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 또한 현장의 상황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안전진단은 최후의 보후로서 통일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토부가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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