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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 김은미
  • 등록 2022-08-11 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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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하였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2억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고,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25억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하여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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