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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선다
  • 강재순
  • 등록 2022-08-05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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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인턴 허용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정보기술(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인턴 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티에프(TF)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과제로 선정되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의 사전 검토를 마쳤다.

 

또한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이 국내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신설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분야 인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유학, 취‧창업을 원하는 경우 비자 취득 요건을 우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반면,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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