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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업자 위한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제도 시행
  • 홍진우
  • 등록 2022-07-15 09: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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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종료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조치 이후 지원 방안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종료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후 지원 방안을 14일 공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지원 방안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10월 이후에도 상환유예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차주가 추가 지원을 원하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원리금 90~95%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해 준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하며 5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또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 등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맞게 장기 분할상환·금리 인하·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 재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종료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후 지원 방안을 14일 공개했다.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최대 90%를 감면해 준다. 정상 차주에게는 연 7%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코로나 상환유예 등 제도를 4차례 연장을 했다.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이것을 무작정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기본적으로 상환 관련 관심 가져야 한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지만 지금은 일단 금융회사가 할 정도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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