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김은미
  • 등록 2022-06-20 13:08:57

기사수정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유어장(游漁場) 설치절차 간소화 ▲어촌·어항시설 규제개선 ▲기반시설 설치 확대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과태료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하여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하여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이 필요하여 공원구역 해제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유어장 설치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어촌·어항법`에서는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은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과태료도 정비된다. 위반행위 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 상한액에 맞추어 정비한다.

 

`자연공원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과태료금액을 200·50·20·10만원으로 차등화했으나, 법률 상한액 대비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역전된 사례가 있어 당초 법령취지를 살려 개선한다.

 

예를 들어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당초보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출입거부와 입장료 미납부 등은 당초보다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해안` 및 `섬`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청주시, ‘2024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 운영 청주시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청주S컨벤션과 옥화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을 운영했다. 청주시, `2024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 운영최근 공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연차 직원(임용 5년 이내)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들과 공감하
  2. 감사업무 능률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다져 충남도는 9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4년 충청남도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남도는 9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4년 충청남도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도·시군·공공기관 감사관계관의 감사업..
  3. 인천공항 세관 해외직구 통관 및 마약탐지견 현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 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하고 마약단속 역량을 점검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9일 오후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마약이 검출된 마약이 ...
  4. 광명시 자치분권의 역사적 성과 ‘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1주년 기념행사’ 밤일마을에서 열려 1년 전 광명시 자치분권의 역사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던 주인공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백지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9일 밤일마을에서 열렸다.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백지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9일 밤일마을에서 열렸다. 밤일마을은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의 예정지였던 장소로 주민들이 모여 비...
  5.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표시구역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
  6. 충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충북도는 9일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번지(밀레니엄타운 내)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부지에서‘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기공식 이날 기공식에는 정선용 행정부지사, 송재봉 국회의원 당선인 등 충북도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
  7. 울산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 완료보고 울산시는 5월 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로드맵) 완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 완료보고이날 보고회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에이치디(HD)한국조선해양,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울산항만공사, 조선‧해운‧항만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