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김은미
  • 등록 2022-06-20 13:08:57

기사수정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유어장(游漁場) 설치절차 간소화 ▲어촌·어항시설 규제개선 ▲기반시설 설치 확대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과태료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하여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하여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이 필요하여 공원구역 해제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유어장 설치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어촌·어항법`에서는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은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과태료도 정비된다. 위반행위 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 상한액에 맞추어 정비한다.

 

`자연공원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과태료금액을 200·50·20·10만원으로 차등화했으나, 법률 상한액 대비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역전된 사례가 있어 당초 법령취지를 살려 개선한다.

 

예를 들어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당초보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출입거부와 입장료 미납부 등은 당초보다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해안` 및 `섬`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31일 IBS(기초과학문화센터)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담조사관 48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
  2.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운영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로 선정한 법인 2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으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
  3. 대전교육청, 대전형 첨단교실을 몽골에 구축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의 교육특색을 반영한 첨단 ICT활용 시범교실(첨단교실)을 교류협력국인 몽골에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대전교육청, 대전형 첨단교실을 몽골에 구축하다!첨단교실 구축은 교육부와 APEC국제교육협력원의 지원사업으로 2022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되어 2년간의 타당성조사와 실시협의를 통
  4. 자살 유족 심리·정서적 회복 돕는다 충남도는 31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자살 유족의 건강한 애도와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자살 유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자살유족 힐링캠프(손 운동)이번 힐링캠프는 도내 자살 유족 및 자살 예방 사업 실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압화액자 만들기 △통나무 명상 해독체조 △싱잉볼체험 등 총 3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nbs...
  5. 대전교육청 위(Wee)센터, ‘찾아가는 오픈데이’ 개최 대전광역시교육청 위(Wee)센터는 5월 31일 대전노은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위(Wee)센터, `찾아가는 오픈데이` 개최위 센터 오픈데이’는 집단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Wee)센터 운영
  6. 서초 카페, 정류장, 분전함 장식하는 청년예술인 한데 모인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30일 서초의 카페, 정류장, 분전함 등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청년 예술인이 모이는 `청년갤러리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30일 서초의 카페, 정류장, 분전함 등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청년 예술인이 모이는 `청년갤러리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콘서트는 그간 서초구가 추진해 온 `청년갤러...
  7.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바다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 개막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이 주최·주관하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상상의 바다, 희망 화성’이란 주제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시 전곡항에서 펼쳐진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바다 화성 뱃놀이 축제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처음 선보이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는 다양한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