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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 강재순
  • 등록 2022-03-24 1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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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현장방문 및 학계‧업계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3월 24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방문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학계‧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허용 중이다.

 

이날 방문한 업체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업체 중 하나로, 전국 5개 매장에서 비타민, 무기질, EPA‧DHA 함유 유지 제품 등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하는 암웨이 브랜드 센터였다.

 

김강립 처장은 방문 현장에서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정착 방안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으며, 그간 운영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방안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강립 처장은 “최신 식품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별 식습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섭취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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