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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비완두콩 꽃` 음료 등 식용 불가…11곳 적발
  • 강재순
  • 등록 2022-02-23 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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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적발
  • `나비완두콩 꽃` 색소 추출 후 음료에 섞어 5836만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비완두콩 꽃`으로 만든 음료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1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해 색소를 추출한 후, 레몬에이드 등 음료에 섞어 5836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11곳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판매하기도 했다.

 

참고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식품원료 가능 여부를 검토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는 식약처 사이트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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