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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증가 추세…지원대상 확장 및 서비스 강화
  • 김은미
  • 등록 2022-02-21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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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한부모가족 지원가구 3만 1425가구
  • 초기 한부모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 동행서비스 등 사업 확대

서울시는 현재 한부모가족이 증가 추세에 있고, 정책적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부모 가구는 전체 412만 6524가구 중 7.2%를 차지한다. 이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한부모가족 지원가구는 3만 1425가구다.

 

먼저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한부모에게는 중복 지급으로 인해 절반인 10만원을 지급해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던 생계급여수급 한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부터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어린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35만원씩 전액 지급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대상자 소득 산정 시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소폭 상회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급여 혜택이 돌아갈 전망으로, 서울시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혼자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부모의 생활균형을 돕고자 한부모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가사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올해는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기존에 회당 8천원 받던 것을 앞으로는 무료로 지원한다.

 

자립경험이 있는 선배 한부모가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초기 한부모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작년 15명에서 올해는 20명의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가 초기 한부모 자립을 1:1 밀착 지원한다.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곳을 지원 중으로, 이들 시설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및 종사자 심리보호를 위한 마음이음 지원을 신설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으로 임대주택 24호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미혼모부 전담지원기관을 운영해 미혼모부의 출산, 양육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해주고 있다.

 

신규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기인데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더 힘든 문제들이 많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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