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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신규입찰 강행 규탄
  • 김은미
  • 등록 2022-02-03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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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정책, 지침 근거로 연장 가능…공단 측 거짓말 말라"
  • "공공기관, 하청노동자들 고용안정 위해 노력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화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신규입찰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단이 국가계약법상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입찰 금액이 600억원을 넘겨 국가계약법상 신규 입찰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을 살펴보면 법령, 정책, 지침에 근거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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