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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동자 고용안정 외면…"공공기관 의무 저버렸다"
  • 김은미
  • 등록 2022-02-03 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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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노동자들, 건보공단 12개 고객센터 수행업체 신규입찰 강행 규탄
  • "국가계약법상 어쩔 수 없다는 공단 거짓말 규탄한다"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2개 고객센터 수행업체 신규입찰 강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3월 31일 12개 고객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12개 고객센터의 수행업체 신규입찰을 결정했다. 공단은 입찰 금액이 600억원을 넘겨 국가계약법상 신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에 따르면 정부의 지침인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가계약법상 어쩔 수 없다는 공단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을 살펴보면 전환 여부 결정 전 용역계약이 만료돼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법령, 정책, 지침에 근거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공공기관은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1호 사례인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업체의 신규입찰을 낸 적이 없다.

 

유독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총 12개 업체 입찰금액이 약 1000억원에 도달해 어쩔 수 없다며 신규입찰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5개 업체의 매출금액 역시 2015년 기준 1395억원이었으나 2017년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논의 이후 단 한 차례도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발전소 경상정비공사는 수십 건의 경상정비공사가 진행되고 민간위탁으로 1건당 최대 796억원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진행되는 기간에 단 한 차례도 신규입찰을 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담과 코로나 백신 상담 및 재난지원금 상담을 할 때는 공단의 눈과 귀라고 하면서 정작 상담노동자의 고용안정에는 관심이 없다. 정규직 전환에서 논의돼야 할 상담노동자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이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를 자극하지 말라. 우리 상담노동자가 단결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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