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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 홍진우
  • 등록 2022-02-03 1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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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회피 등 세제혜택 및 시세차익 목적 저가아파트 매집
  •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 높아…향후 집값 하락 `깡통전세` 우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법인 ·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 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는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됐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은 2020년 7월 기준 29.6%에서 2021년 8월 51.4%까지 지속 증가했으며,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개월 내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40.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었다.

아울러, 해당 기간동안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570건, 31.5%가 적발됐다.

조사로 밝혀진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사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자료=국토교통부)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가 강도높게 추진되며,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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