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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연금, 현산·이마트에 대표소송 나서야"
  • 조남호
  • 등록 2022-01-24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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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책임 다하지 못해 회사 및 주주가치 훼손…국민 노후자금에 손해"
  • "현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이사회가 책임있는 경영 주체 돼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마트 등을 언급하며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사회가 책임있는 경영의 주체로서 나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24일 오전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24일 오전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을 향해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의 근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형식상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최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치가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언급한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을 꼽으며 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가 책임있는 경영의 주체로서 나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했으나 해당 기업의 주주 및 국민 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있는 수탁자활동은 전무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위와 같은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락한 회사가치 회복은 요원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투자손실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단체는 국민연금에게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에 ▲전문경영인 공익이사 추천 ▲문제이사 해임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자회사 상장 시 다수 주주 동의 필요 ▲문제이사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과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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