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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10일부터 카페 등 1회용컵 보증금 300원 부과
  • 김은미
  • 등록 2022-01-24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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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대상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 해당 컵 매장에 반납 시 보증금 반환…전국 3만 8000여개 매장 적용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및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에 대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도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000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해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반팩과 멸균팩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해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해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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