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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에 `50만원` 고용지원금 지급
  • 조남호
  • 등록 2022-01-19 1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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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장기화` 택시 승객 수 대폭 감소…총 105억원 2만여명 지원
  • 21일~25일 신청, 28일 이전 지급 완료, 최소 근속요건 1개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 1인당 50만원, 총 105억원 규모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약 2만여명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경영 악화 여파로 택시 기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 및 생계난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업계가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특히 운송 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기사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인 33%를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택시 승객 수는 대폭 줄어든 상태다. 택시 연간 이용건수 현황을 보면, 발병 전인 2019년 총 3억 7600만건에 비해 2020년 2억 8600만건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 2021년 역시 2억 7400만건으로 19년도 대비 27.0%가 감소했다.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 28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서울시는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 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택시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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