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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시…최대 7만원 혜택
  • 김은미
  • 등록 2022-01-18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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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이행체계·제도 마련 및 국민생활 실천 확산 체계적 지원
  •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 실천 챌린지 참여 등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체계·제도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개념도 (자료=환경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

 

먼저, 환경부는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올해 9월에 시행하고,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산업, 공공 등에서의 감축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역량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이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중립은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해당 포인트는▲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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