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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방안 마련한다
  • 김은미
  • 등록 2022-01-18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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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2월 1일, 국민생각함서 국민의견 수렴
  •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 최근 4년간 7만 6000여건 민원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부터 2월 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일까지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7만 6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참여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크게 4가지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적치물 단속근거 마련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제 확대, 공공・민간 주차장사업 양성화,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 대책방안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하며 `국민생각함`에 접속한 후 `생각찾기`에서 `주차갈등해법 국민참여조사`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당시 토론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사유지 주차갈등`으로 경비원 폭행, 차량파손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관계 기관에서는 사유지 주차장은 사적자치영역이라서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법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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