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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강재순
  • 등록 2022-01-12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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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부티롤락톤`, 성범죄 악용 물질 및 오남용 우려
  • 소지·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 등 3종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마부티롤락톤` 등 3종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마부티롤락톤`·`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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