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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항만 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 이성헌
  • 등록 2022-01-11 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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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입장 발표
  • "민간개발 분양 중단하고, 항만공사 역할 강화하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우선매수청구권을 허용한 것은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줬다"며 "결국 항만배후부지 중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 시행자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간 항만경쟁이 치열해지는 조건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사례를 예시로 들고 "항만배후단지를 공공에서 개발한 것처럼,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상태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가 민간개발분양을 중단하고 항만공사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또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고 있는 항만 국유제를 채택한 국가"라며 "항만 민영화를 허용한 현행 항만법에 의거 국유재산으로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 항만 토목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항만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항만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사업 즉각 중단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고 적기 항만 개발을 위해 항만공사 역할 강화 ▲현행 항만법, 항만 국유제 정책 기조 맞춰 전면 개정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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