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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 소개 동영상 공개
  • 김은미
  • 등록 2022-01-07 1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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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 수입 축산물 통관 기간 및 비용 감소에 활용
  • 사전 수입신고제, 조건부 수입검사제, 잔여 검체 반환제,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6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수입 축산물 신고 · 검사 제도` 동영상 캡쳐 화면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수입신고 제도는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행되며,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조건부 수입검사의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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