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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기간 고수익·재택근무 부업 등 `불법 다단계 주의보` 발령
  • 김은미
  • 등록 2022-01-03 1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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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 온라인상 다단계판매 감추고 판매원 모집
  • 2월 28일까지 불법 다단계 특별신고·단속기간 운영…최대 1000만원 포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다단계가 아닌 척하는 사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고액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도 누구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사례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이 손해를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업체와 거래할 경우에는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에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불법 다단계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조해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 적발 즉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를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별신고기간에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고·제보할 경우 기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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