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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사업장당 10억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 조남호
  • 등록 2022-01-03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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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예방,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 공단 판단금액 100%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20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로 ▲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다.

지원신청은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단,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라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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