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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 청년 7만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작
  • 김은미
  • 등록 2022-01-03 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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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근속률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비 30%p 높아
  • 상반기 중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규 7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만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해 혜택을 봤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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