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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관 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 마련…1800억 재정지원
  • 김은미
  • 등록 2021-11-23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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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개 사업체 평균 월 20만 원 이자 부담 경감 혜택 수혜 기대
  • 체육시설 및 유원시설 5만 8000여개소 195억원 규모 방역물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 · 방역 ·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광·스포츠 분야 정책융자 상환 유예로 구성되며,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금융 부담 경감, 융자 확대 등 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심각한 관광 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79억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한다.

 

2022년 기준 대출잔액 규모 전체에 대해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인하함에 따라 약 6000개 사업체가 평균 월 20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502억원 규모의 융자를 확대한다. 확대 시행되는 스포츠 융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전국의 실외체육시설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피해 업종에 대한 이자 지원, 융자 확대 외에도 관광·체육 기금 융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2022년도에 상환 예정인 관광기금 융자원금의 상환 1년간 유예 등을 지원하기 위해 4607억원의 재정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약 3000개의 관광 사업체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기금 융자 263억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상환을 1년간 유예해 8백여개의 체육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체육·유원 시설에 대규모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 일상이 점차 회복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해 민간 실내외 체육시설과 유원시설 5만 8000여개소에 195억 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뮤지컬·대중음악공연업계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연업계 현장의 무대·음향·실연 등 인력 4000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 456억 원도 지원한다.

 

이 밖에 문체부는 424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을 218만명에서 272만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계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해 국제회의업계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확장 가상세계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 적용과 보급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4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원 대책 외에도 1%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 융자`도 활용할 수 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전기료·산재보험료도 최대 20만원까지 경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업계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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