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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정부 11.27 집회 금지 처분, 과도한 규제" 비판
  • 김은미
  • 등록 2021-11-22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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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만 금지…"안정적 집회 공간 보장하라"
  • 접종 완료자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집회 가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자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시기 다른 단체의 집회는 허용하면서 유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며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노조의 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과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근거 없는 집회금지였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집회의 권리만큼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구장에 2만 9000명, 축구장에 3만 100명, 실내 공연장에 3000여명이 모이는 데 반해 집회만 유독 4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22일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총궐기 보장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광장을 열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500명 미만까지 집회가 가능해진 상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종훈 변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행사와 여가생활에 대한 제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및 상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고 더 이상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이러한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덜 중요한 기본권인지, 그래서 더 강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기본권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총궐기 집회 개최 이유에 대해 "집회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를 비롯해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키우고 고용 회복과 소득 보장과 같은 민생의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와 존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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