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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1인당 연 80만원 배당"
  • 이성헌
  • 등록 2021-11-16 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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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80만원 이상 토지배당액 수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이자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해당 법의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2023년 기준 약 55조원의 토지세가 걷힌다. 이 가운데 재산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원을 전국민에게 분배하게 되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80만원 이상 토지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제1 목적은 토지배당액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지가의 하향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제1 목적은 토지배당액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지가의 하향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이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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