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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개정안 통과 촉구
  • 이성헌
  • 등록 2021-11-12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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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정치 위한 발판…장유유서 방지조항,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 "정치적 소수자 된 청년들, 미래 위해 정치권 노력 필요"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피선거권 18세`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피선거권 18세`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소수자가 된 청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작년 총선 유권자 4400만명 가운데 삼십대 이하 청년 유권자가 30%를 차지했던 반면 40세 미만 청년 국회의원은 불과 13명으로 4.3%밖에 안 된다"며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다. 알에서 나오려면 안에서 밀고 밖에서 쪼아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청년정치를 위한 발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이고, 여기에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청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가 우선되는 조항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일명 `장유유서 방지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정치적 소수자가 된 청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외에도 노 의원은 "지난 8월 34세 이하 청년을 공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상보조금의 10%를 청년정치발전에 쓰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내년은 청년정치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함께한 대학생위원회 또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할 때 ▲더 많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선거권자에게 게 더 넓은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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