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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전용 85→120㎡ 확대
  • 강재순
  • 등록 2021-11-11 1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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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84㎡ 아파트 수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촉진, 3~4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 권고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해 12일 개정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해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있어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제 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넓어지면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과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배기설비가 개선돼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진다. 이용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이 조치는 지난 8월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후속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문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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