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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 "노동부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쿠팡은 사과하라"
  • 김은미
  • 등록 2021-11-09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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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사측에서 외면한 `직장 내 괴롭힘` 9개월 만에 노동부 인정"
  • 쿠팡의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 가해자 징계 등 요구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쿠팡 내 직장 내 괴롭힘이 실재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노사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쿠팡물류센터지회는 9일 민주노총에서 `쿠팡물류센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쿠팡물류센터지회는 9일 민주노총에서 `쿠팡물류센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선 외면한 직장 내 괴롭힘을 9개월 만에 노동부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인천4물류센터에 근무하던 계약직 노동자 백모씨가 2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가입,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됐다.

백씨는 공공운수노조가 노조 가입을 홍보하며 나눠 준 안내물에 쿠팡 윤리경영교육 OT수당 미지급에 관한 내용을 본 뒤 해당 글을 올렸다.

이후 백씨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회사는 백씨를 따로 불러 "쿠키런(노조) 조끼 언제 입을거야?", "너 `총대` 잘 멘다며?", "네가 노조하면 뭐라도 된 것 같냐"는 등 조롱섞인 말을 일삼았다.

업무도 갑자기 바뀌었다. 포장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던 백씨에게 사측이 갑자기 차량을 유도하는 일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후 사측 관리자가 경위서에 가까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겨울인 2월 중순 새벽에 대기실이 아닌 외부에서 장시간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노조 측은 이날 쿠팡 본사에 피해자보호조치 실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백씨는 2월 말 쿠팡 윤리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관리자들을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측은 괴롭힘이 아니라며 4월 초 조사를 마쳤다.


당시 조사도 위원회가 아니라 담당자 1인이 전담했고 조사 결과는 구두로 전달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해달라고 백씨가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백씨는 5월 중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해당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6월 쿠팡에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출범했고 백씨는 부지회장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백씨는 "(노조 가입 이후로) 집단으로 더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 괴롭힘이 심각해지자 가해자 2명을 추가로 진정했다.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쿠팡의 조사가 미흡했다며 6월 22일 이례적으로 직접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노조는 사측에서 외면한 직장 내 괴롭힘을 9개월 만에 노동부가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쿠팡의 공개 사과 및 재방 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그 결과 노동부는 이달 초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집단 괴롭힘 관련 노동부의 추가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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