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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도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가용면적 10배 확대
  • 이성헌
  • 등록 2021-11-08 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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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여객량·물동량 수용 배후 가용지 면적, 여의도 면적 160배 수준 확대
  • 이광재 의원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 5일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면적을 여의도 면적 16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 개발 가용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의원과 김승원, 김영배, 송재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 개정 시 주변개발예정지역 가용지는 46.1㎢에서 483.4㎢로 10배 넘게 증가,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존 경상남도의 개발 가용지가 ▲창원시 진해구 신항 ▲거제시 저도 10.6㎢에서 ▲창원시 진해구 등 ▲김해시 장유동 ▲거제시 장목·하청면 253.2㎢로 24배 증가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부산의 경우 강서구 가덕도, 신항 가용지 35.5㎢에서 ▲강서구 가덕도, 명지 ▲사하구 ▲사상·서구 185.2㎢로 5.2배 가량 증가, 배후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면적을 여의도의 16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과 배후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이광재 의원은 "전 세계 여러나라가 결국 항공과 철도 중심으로 움직이며, 부산과 경남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진화방안이 필요하다"며 "신공항, 신항만, 철도, 배후도시를 연계하려면 충분한 가용지와 재정 지원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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