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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 김은미
  • 등록 2021-11-08 1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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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및 아동1명 2인가구 경우, 보호자 아동1인 더해 총 12만원
  • 신규 신청, `서울형 주택바우처`, `아동주택바우처` 동시 신청 가능

서울시는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에 아동1인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에 아동2인이 추가돼 총 16만 5천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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