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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위탁 허용
  • 강재순
  • 등록 2021-11-08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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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8일 입법예고
  •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수질 검사 기준 명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제품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위탁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수질 검사 기준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의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고가장비 설치 등에 따른 영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유산균 음료 및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 운반이 불가했으나,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밀봉포장 된 제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축산물의 처리·가공 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질 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하도록 채수 지점을 명확히 했으며,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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