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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제정…건폐율·용적률·조경 등
  • 강재순
  • 등록 2021-11-03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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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별 특성 맞게 조경,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특례 적용
  • 제도 활용 실적 저조…제도 활성화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 · 시행한다.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08년 `건축법`에 의해 처음 도입됐으나,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돼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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