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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갑질` 법 보호 못 받는 법원 노동자
  • 김은미
  • 등록 2021-11-02 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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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산 노동자, 간접고용 철폐 및 법원 직접고용 촉구
  •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재판 관련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전산유지보수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법원 전산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철폐 및 법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전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전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음에도 법원 전산 노동자는 아직도 용역업체 소속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은 상시지속 업무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공공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을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간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업무`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우리는 아무도 민간 고도의 기술을 다루지 않는다. 새 기술이나, 새 장비가 들어오지도 않는다. 업체가 바뀌면 소장 이름과 통장에 찍히는 회사 이름이 바뀔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누가 믿겠냐며 비판했다.

이어서 "대법원이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내는 입찰자료에 있는 임금은 새 업체와 계약이 진행될 때 40% 삭감된다"며 "삭감되는 이유와 삭감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법원 전산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누가 믿겠는가. 법원 전산유지보수 노동자들 만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두 가지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부는 왜 있고, 법은 왜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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