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증산4구역 등 4곳 첫 예정지구 지정…시세 60% 수준
  • 홍진우
  • 등록 2021-10-27 16:58:55

기사수정
  • 예정지구 4곳, 2주간 주민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본 지구 지정
  • 후보지 4곳 주택가격 전용 59㎡ 4.8∼4.9억원, 전용 84㎡ 6.1∼6.4억원 추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2주간 주민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획기적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공익성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지구 4곳을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후보지 발표 후 9개월 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 60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이상을 확보한 곳은 후보지 발표 후 4~6개월 만에 이미 19곳, 총 2만 6000호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동의가 다수의 구역에서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확보됨에 따라, 후보지로 발표한 공급 물량이 단기간에 실제 공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특정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공공자가 주택공급,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우선,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 받던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춘 것이 눈에 띈다.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4.8∼4.9억원, 전용 84㎡는 6.1∼6.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원에서 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했으며 이를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4.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5.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6.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