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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년간 `산업용 리프트` 사고 38명 사망…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김은미
  • 등록 2021-10-20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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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 검사 결과 따라 산업용 리프트 교체 시 설치비용 지원, 안전한 리프트 보급

고용노동부(이후 고용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에서는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 1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임을 고려해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 될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해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리플렛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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