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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체공사장 32곳서 위반사항 69건 적발…중대 부실 11건
  • 강재순
  • 등록 2021-10-19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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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해체 현장 지속 점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협력 강화 계획
  • 현장점검 32곳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등 총 69개 위반사항 적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32곳에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11곳의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 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 10건, 감리자 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이뤄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발의돼있는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 자체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관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난 8월 10일 발표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세부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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