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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강재순
  • 등록 2021-10-19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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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무회의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등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


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직무수행에 별다른 애로가 없는데도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재를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연수교육의 취지 및 재등록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교육 이수 의무 대상은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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