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소재 사업장 대상으로 작업중지 및 3차에 걸친 재해조사를 마치고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됨에 따른 감독 조치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돼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등이 필요한 작업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정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