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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법원 `복직` 판결에도 요지부동 "당일퇴사 조건 복직" 제안
  • 김은미
  • 등록 2021-09-27 1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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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복직 위해 정부·국회 적극적 움직임 촉구
  • "국회, 해고노동자들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힘써달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의 불복으로 500일이 넘도록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은 "합당한 이유 없이 500일을 거리에서 싸웠다"며 "이제는 국회가 우리를 원직복직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다. 국회가 누굴 위해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복직한 당일 퇴사`를 전제로 한 노사교섭 및 면담만을 요구했다. 출근한 뒤 하루 만에 퇴사하라는 뜻이다.

 

해고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사측은 9월 7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수억원에 달하는 변호사비와 강제이행금은 기꺼이 지출하지만 부당해고 철회 이행은 하지 않고 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장이 27일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등의 `부당해고` 판정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사측은 노동부와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요지부동으로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노동자 민중의 귀가 되고 입이 돼야 하는 국회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을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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