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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11월 19일까지
  • 조남호
  • 등록 2021-09-27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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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2600개소 대상 시행
  • 채용 청년 업무 IT 직무 확인, 기존 직원 신규 채용으로 허위 신고 여부 등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12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하거나 정보기술(IT)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 약 2만 6000개의 10%인 2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27일부터 10월 8일 사전 준비 기간 동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 ▲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정보기술(IT) 직무인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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