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은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등에서 모두 배제된다. 이에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를 위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정의당 등 81개 정당과 단체들(이하 공동행동)은 14일 민주노총에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등을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다음 달 5∼8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1인시위, 캠페인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